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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켓볼용품 공인신청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17-02-06 17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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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는 라켓볼용품 공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는 바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1] 공인일반

1. 목 적 : 라켓볼 경기에 필요한 용품의 표준화 및 규정에 적합한 제품의 보급을 위해 본 협회 경기위원회가 공인하고 공인된 제품 사용을 권장함. 공인된 제품은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국내,국제대회의 공식 용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발행 홍보물을 통해 공인제품임을 공시함

2. 품 목 : 라켓, 볼, 눈보호안경, 코트

3. 절 차 :  - 공인 신청 양식(서류, 용품, 샘플)에 의거 신청서 제출

             - 실전테스트 및 평가

             - 공인 결과 통보

             - 공인료 납부, 공인증 발급

             - 공인료는 관련위원회에서 결정(검사 진행료는 별도 납부)

4. 공인 기간 : 공인증 발급일로부터 4년

5. 신청 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
6 처리 기간: 20일 이내

 

[2] 공인 신청 서류

1. 신규 공인 신청 업체

    ⑴ 공인신청서 (본협회 첨부 양식 사용)

    ⑵ 사업자소개

  1) 상호

  2) 대표자 인적사항

  3) 주소

  4) 사업개시일

  5) 사업자등록번호

  6) 사업 종류

      ⑶ 사업자등록증 1부

      ⑷ 신청품목설명서

         ①상표

         ②제품명

         ③제품 특징

         ④신청품목 도면

         ⑤조립과정 및 설명서

         ⑥재질분석표

         ⑦생산규모(일일, 월간, 년간 구분)

         ⑧제품가격(소비자가 기준)

     ⑸ 수입신고필증(수입품일 경우)

     ⑹ 공인 신청 용품 제출 (신청품목 5세트, 검사용)

 

2. 기존 공인 업체

     ⑴ 공인신청서 (본협회 첨부 양식 사용)

     ⑵ 전년도 공인 신청 사항 중 변경 부분만 제출

     ⑶ 제품 확인용 물품(종별 5세트)

 

[3] 접수처 : 대한라켓볼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