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협회는 라켓볼용품 공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는 바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1] 공인일반
1. 목 적 : 라켓볼 경기에 필요한 용품의 표준화 및 규정에 적합한 제품의 보급을 위해 본 협회 경기위원회가 공인하고 공인된 제품 사용을 권장함. 공인된 제품은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국내,국제대회의 공식 용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발행 홍보물을 통해 공인제품임을 공시함
2. 품 목 : 라켓, 볼, 눈보호안경, 코트
3. 절 차 : - 공인 신청 양식(서류, 용품, 샘플)에 의거 신청서 제출
- 실전테스트 및 평가
- 공인 결과 통보
- 공인료 납부, 공인증 발급
- 공인료는 관련위원회에서 결정(검사 진행료는 별도 납부)
4. 공인 기간 : 공인증 발급일로부터 4년
5. 신청 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6 처리 기간: 20일 이내
[2] 공인 신청 서류
1. 신규 공인 신청 업체
⑴ 공인신청서 (본협회 첨부 양식 사용)
⑵ 사업자소개
1) 상호
2) 대표자 인적사항
3) 주소
4) 사업개시일
5) 사업자등록번호
6) 사업 종류
⑶ 사업자등록증 1부
⑷ 신청품목설명서
①상표
②제품명
③제품 특징
④신청품목 도면
⑤조립과정 및 설명서
⑥재질분석표
⑦생산규모(일일, 월간, 년간 구분)
⑧제품가격(소비자가 기준)
⑸ 수입신고필증(수입품일 경우)
⑹ 공인 신청 용품 제출 (신청품목 5세트, 검사용)
2. 기존 공인 업체
⑴ 공인신청서 (본협회 첨부 양식 사용)
⑵ 전년도 공인 신청 사항 중 변경 부분만 제출
⑶ 제품 확인용 물품(종별 5세트)
[3] 접수처 : 대한라켓볼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