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18 IRF 세계라켓볼 선수권대회』 남. 여 국가대표 “단식” 선발전
□ 대 회 명 : 2018 IRF 세계라켓볼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“단식” 선발전
□ 장 소 : 서초YMCA 라켓볼장 (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14-3)
□ 일 시 : 2017년 12월 16일(토)~17일(일)
- 단식선발 : 2017년 협회장배 코리아 오픈 라켓볼 선수권대회 8강 입상자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중 2차 선발전으로 최종 결정
□ 선발인원
- 남자 : 국가대표 단식(2명) / 세계연맹 참가인원 기준
- 여자 : 국가대표 단식(2명) / 세계연맹 참가인원 기준
* 단식으로 선발된 경우에도 추후 복식으로 중복 선발 될 수 있음.
□ 참가자격
- 2017년 협회장배 코리아 오픈 라켓볼 선수권대회 남녀 8강 입상자
□ 참가신청
- 접수마감 : 2017년 12월 2일(토) 17:00까지
□ 참가신청 방법
- 대한라켓볼협회 홈페이지 참가 신청란(www.korearacquetball.com)
- 참가비 : 코리아 오픈 참가비 30,000원
□ 경기방법
- 오픈 입상성적 1위부터 4위까지 조별 예선 시드 배정 후 8강은 추첨으로 조편성
- 조별리그 각조 1위, 2위가 본선 4강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
- 모든 경기 11-11-11점(서비스 포인트제)
- 타임아웃 30초 2회, 어필 3회, 세트간 2분 휴식
- 순위 선정 방식은 다승, 승자승, 다득점, 실점, 토스 순으로 결정
□ 경기규칙
- 대한라켓볼협회(KRF) 경기규정에 준함
□ 경기구 : 프로팬볼 그린(IRF공인구)
□ 선발 후 관리
- 강화 훈련 및 정기 훈련 진행 / 2~4회 실시예정
- 훈련 불성실 및 경기력 저하 선수교체
(선발전 차순위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, 해당자가 없을 경우, 본회 회장 및 감독
추천으로 국가대표 선발 후 본 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)
□ 기 타
- 보호안경 착용 필수 (미착용 시 출전불가)
- 본 협회 확약서 제출(미제출 시 출전 불가)
- 선발 후 세계대회 출전에 대한 포기의사를 2018년 1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일정 이후 출전을 포기할 경우, 다른 선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며, 본 회 정관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.
□ 국가대표 선발전 규정
1. 경기방식
-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경기방식으로 11-11-11로 진행한다.
- 타임아웃은 세트 당 2번(30초), 세트 사이의 휴식은 2분으로 한다.
- 어필 3번(받아들여지지 않은 어필)까지 할 수 있다.
2. 심판의 의무
- 모든 경기의 패자(혹은 패한 팀)는 다음 경기의 주심을 해야 한다.
- 두 선수 및 두 팀의 합의로 라이즈맨을 둘 수 있다.
3. 부상선수의 발생
- 경기 중 부상 선수가 발생할 경우, 레프리 타임아웃 15분이 주어지며, 이후에도 경기가
불가능할 상황에는 경기를 기권 처리한다.
- 또한,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 중 기권이 발생할시 국가대표 단식, 복식의 모든 참가권을
박탈하며, 앞으로 2년간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 참여를 정지한다.
4. 선발인원 및 기간
- 국가대표 남. 여 단식은 각 2명, 복식은 각1팀(2명)을 선발한다.(중복출전가능)
- 선발된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(팀)에게 기회가 주어진다.
- 선발된 국가대표의 자격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
5. 소집의 의무
- 국가대표로 선발되면, 본회가 원할시 소집에 응해야하며, 소집에 불참할 경우, 국가대표
임의 탈퇴로 간주하여 국가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.
- 2018 세계대회 참가기간 동안에는 본회의 감독 및 코치의 시간표에 의해 행동해야하며,
불이행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.
6. 소집의 지원
-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소집에 참여할시 본 회는 교통비, 식사를 실비 제공한다.
7. 규정 준수의 의무
- 선발된 국가대표선수는 본회의 규정에 의해 활동해야하며, 본회의 정관에 부적절한
행동을 했을 시 국가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한다.
8. 감독의 의무와 책임
- 감독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(경기위원회)의 의결 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감독으로 선임된 자는 남녀 선수단 모두 총괄하여 감독한다.
- 감독은 필요시 코치 및 통역 임원을 요청 할 수 있다.
-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는 감독 및 코치로 선임될 수 없다.
- 감독에게는 2018 세계대회 기간의 호텔 및 식사를 제공한다. (코치 및 임원 동일)
- 감독은 선수단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.
- 감독은 매월 국가대표 선수의 평가기록을 사무국에 제출한다.
- 감독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.
9. 기타사항
- 이외 모든 규정은 본회 정관 및 규칙(규정)에 의해 진행되며, 정관 및 규칙에 없을 시
본회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을 한다.